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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미처벌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 3년새 10% 이상 증가

처벌 대신 소년원 등 수감 처분
절도 1만5298명으로 가장 많아
강간·강제추행도 31.8% 늘어
소병훈 “파악후 대책 마련 필요”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여중생들이 초등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해 논란이 된 가운데 소년범이 3년 새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광주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만 13세 이하)은 7천364명으로 2015년(6천551명)과 비교해 12.4% 증가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 붙잡혀도 형사 처벌되지 않는다. 대신 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수감 등 처분을 받게 된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8천24명으로 집계됐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7천6명, 매일 약 19명이 송치되는 셈이다.

범죄유형별로는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강력범죄가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절도가 1만5천298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6천263명, 강도 26명, 살인 4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4년간 강간·강제추행은 1천495명에 달했다. 지난해 강간·강제추행은 410명으로 3년새 31.8% 증가했다.

연령별로 2015년 이후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 중 13세는 1만7천945명으로 전체 64%를 차지했다. 이어 12세 5천923명(21.2%), 11세 2천642명(9.4%), 10세 1천505명(5.4%)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촉법소년 송치 현황은 경기도가 8천220명(29.3%)로 가장 많았고 서울 5천912명(21.1%), 인천 497명(7.1%)이 뒤를 이었다.

소 의원은 “수원 노래방 집단폭행 사건으로 촉법소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촉법소년의 범죄유형과 연령별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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