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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직원, 33개월간 음주운전 9건 걸려

신창현 “예방위해 교육 강화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의원이 26일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 적발 및 징계현황’에 따르면 공단 소속 직원들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약 2년9개월간 총 9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특히 이 가운데 3차례는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다.

9건 가운데 7건에 해당하는 직원들은 감봉 또는 정직의 징계를 받았다. 가장 최근 2건은 아직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환경부 산하·소속 기관 가운데 직원들의 음주운전 적발 횟수는 국립공원공단이 단연 1위다.

약 2년9개월간 음주운전 적발 횟수는 공단이 9건, 한국수자원공사 3건, 기상청 2건, 국립환경과학원·유역(지방)환경청 각 1건이다. 환경부 본부는 적발 사례가 없다.

공단 측은 “업무 특성상 산간 지역 근무자가 많아 대리운전 이용이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해명했다고 신 의원은 전했다. 신 의원은 “산간 지역에서 하는 음주운전이 더 위험할 수 있다. 공단은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직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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