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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도,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에 매진할 때

공공(公共)이 개발해서 얻은 이익이 국민에게 다시 돌아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일명 ‘개발 이익 환수 정책’이 국회에 상정됐기 때문이다. 법제화에 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하고 광역자치단체도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대표발의했다.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개정안이다.

개정안들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택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역으로 환원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택지개발 사업지구의 귀속대상 공공시설을 문화시설과 공공 체육시설, 공공청사 등으로 확대했다. 국가와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50%씩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국가가 30%,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가 50%,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 20%로 조정했다. 이에따라 광역자치단체가 스스로 운영하거나 부담하는 광역 사회간접자본(SOC) 등 사업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는 이 개정안들이 통과될 경우 개발부담금을 징수 및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 보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광역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위해 도는 지난 6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모델개발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8월에는 국회의원과 경기연구원,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공들인 만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야 할 책임이 이 지사와 도의 어깨에 놓여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은 필수다. 이제 치밀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앙 정부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통과 당위성’에 대한 설득이 관건이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이익 환원 정책 법제화’의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결기가 필요하다. 오직 도민의 이익만을 위하는 ‘직진 경기’의 모습을 기대한다.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특정 집단이나 민간이 아닌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으로 환원돼야 마땅하다. 불로소득은 공공이 환수해 어떤 형태로든 국민에게 돌려줘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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