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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 “디지털 경제 과세방안 마련 시급”

글로벌 대기업 조세회피에 대응
이용자에 부담전가 없도록 해야

디지털 시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디지털 과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조세로 기업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일정 세율로 부과하는 형태다.

경기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세(Digital Tax)의 현황 및 쟁점’ 보고서를 29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디지털세의 설계 방안, 조세개혁 필요성, 지방세의 새로운 세원 확보 노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G20은 지난 6월 디지털 과세의 필요성에 합의했고, G7 재무장관회의도 지난 7월 디지털 활동에 대한 세금 부과를 결정했다.

한국은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범위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광고, 중개용역 등을 추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디지털세 쟁점사항은 크게 5가지로 요약된다고 경기연은 설명했다.

5가지는 ▲국제합의 가능성이 쉽지 않다는 점 ▲과세대상 확정 및 과세기반 정의가 어렵다는 점 ▲중복 및 이중과세 문제 ▲디지털 기업과 전통적 부문 기업에 대한 과세의 공정성 ▲조세 부과국의 소비자 가격에 전가 등이다.

연구를 수행한 김은경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세는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도입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창업기업·스타트업·중소기업 및 서민 등에게 조세전가의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한 가격규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과세 시스템은 디지털 경제의 생산, 거래, 소비 행태의 변화와 부조화를 이룬다”며 “디지털 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혁신,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조세개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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