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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낸 버스기사 2명 금고형 집유

횡단보도 60대 여성·어린이 치어

버스 운행 중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망사고를 낸 기사들이 잇따라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A(54) 씨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오후 수원의 한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해 로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택형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광역버스 기사 B(42)씨에 대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수원의 한 교차로에서 광역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8세 여아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재판부는 “피고인이 낸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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