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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적극행정, 지금이 기회다!

 

필자가 30여년을 공직에 몸담으며 느낀 것은 국가기관 만큼 내·외부 시각의 온도차가 극명하게 갈리는 조직이 있을까 하는 것이다.

지난 50년간, 공무원의 헌신과 노력이 국가발전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직사회가 복지부동하고 무사안일에 젖어 있다는 외부 비판도 적지 않았다.

굳이 공무원의 입장에서 변론 해보자면,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행함에 있어 법령의 적용과 해석이 적합하고 적절했는지 국회, 감사원 등으로부터 수시로 검증을 받아야 하며, 국가행정의 대부분은 재량권이 허용되지 않는 기속행정이기 때문에 실무자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인적부담을 강제하는 병무행정은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적극행정’을 정부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소극행정 행태와 관행을 면밀히 분석해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지난 7월 전 부처에서 추진해야 할 세부과제들을 체계적으로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이로써 그간 적극행정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지적돼 온 일선 공무원들의 부담감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개별 공무원이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각 부처에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이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 고도의 정책 결정사항은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실무진은 징계에서 제외하도록 법제화했다.

병무청에서도 직원들이 법규에 얽매이지 않고 행정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감사 면책기준’을 완화했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모범사례를 발굴·포상하는 등 적극행정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인천병무지청도 이러한 정부정책 추진을 기회로 삼아, 조직 내 ‘적극행정’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하고 있다.

먼저, 기존에 ‘찾아오는 병무청’에서 벗어나 ‘찾아가는 병무청’으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대한민국 남자는 만 19세가 되면 누구나 예외 없이 병무청을 방문,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지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해 검사장에 출석이 어려운 박모군(19·시흥)과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김모군(22·부천)을 검사휴무일인 5월 1일(근로자의 날) 인천병무청 병역판정검사팀이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민원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

또 관내 17사단을 찾아 장병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계곤란 병역감면’상담을 실시했으며, 이날 상담과정에서 모친 사망과 부친의 요양병원 입원으로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려운 강모군(20·인천)의 사연을 접하고 현장에서 직접 ‘생계곤란 사유 병역감면원’을 접수·처리하는 등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슈퍼 굳건이 프로젝트’사업을 실시해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원하지만 시력이나 체중이 기준에 미달돼 보충역 또는 면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관내 민간 안과병원 및 보건소와 협약을 맺어 무료로 라식 등 시력교정 및 체중조절 프로그램을 통해 치료 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지역에는 2017년 동 사업을 시작한 이래 주모군(20·인천·체중조절), 손모군(21·광명·라식수술) 등 총 11명이 참여해 모두 성공적인 치료 후 현역병으로 자원 입영했다.

‘적극행정’은 공직사회가 과거 소극적 집행자의 모습에서 탈피해 적극적 문제해결자 및 이해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적극행정’이 우리 공직사회의 새로운 공직문화로 정착돼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막연한 불신과 부정적 인식을 바꿔줄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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