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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한다

지난 3월 정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분권과 자치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이 법안은 인구 100만 대도시의 ‘특례시’ 지위 및 추가특례확대를 비롯해 주민참여 권리 강화,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중앙-지방협력관계 정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중요한 이유는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는 지방자치 기본법이기 때문이다. ‘주민이 진정한 지역의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을 활착(活着)시킬 토대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는 결국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게 되고 국가의 번영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조속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국정철학과 지방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과도 일치한다.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됐다.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3월 말 국회에 제출됐고 지난 6월 26일 행안위원회 상정되어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첩돼 있다.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회 등에서는 조속한 법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6개월째 계류 중이다.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더욱 간절히 바라는 지자체는 경기도내의 수원·고양·용인시를 비롯, 경남 창원시 등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기초자치단체들이다. 지난 8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100만 특례시’ 4곳의 간절한 요구가 분출했다. 같은 달 29일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임원들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염태영 협의회장은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을 공감하고 지지하지만 자치분권 추진과제 대부분이 광역·시도 중심으로 구성돼돼 있다고 우려했다. 시·군·구 중심으로 자치분권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및 지방이양일괄법 국회통과 적극 추진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추진 ▲기초정부 중심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 ▲광역-기초 간 보조율 개선을 위한 재정심의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다. 진 장관도 이들의 뜻에 공감했다고 한다. 진 장관은 전부개정안 올해 안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광역보다는 기초지방정부의 목소리에 집중하겠다고 화답했다는 것이다. 지방정부, 특히 100만 이상 대도시 기초 지자체들의 상황은 심각하다. 이들의 바람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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