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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형사재판·양형 경험과 사례 공유

본·지원 형사재판장 세미나 개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본·지원의 형사재판장들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장 세미나’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본·지원(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의 형사재판장들이 형사재판 및 양형에 관한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교류행사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매년 양형실무연구회 주관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허윤 부장판사(형사3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양형’을, 채대원 판사(안산지원 형사2단독)가 ‘음주운전 관련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과 양형인자 분석’에 관해 각각 발표하고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형사재판장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고인 중 ‘금원 인출·수거책’에 대한 양형사례를 공유하며 각자의 의견을 밝혔고, 도로교통법의 음주 관련 규정의 개정 이후 새로운 양형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시간도 가졌다.

세미나 후에는 신청사를 처음 방문하는 각 지원의 형사재판장들과 법원장실 등 신청사와 광교호수공원을 돌아보는 견학을 실시했다.

한편, 수원지법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본·지원의 형사재판장 사이에서 보이스피싱이나 음주운전 사건의 양형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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