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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해단속 안하나

광명시 관내 한 주물업체가 산업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몰래 매입하여 말썽을 빚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주민들이 이 공장의 불법행위를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밝혀졌다.
광명시 소하동 소재 H주물은 30여년전부터 주물공장을 운영하면서 산업폐기물을 공장 앞에 불법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명시는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주민들의 고발에 따라 공장 앞을 파헤친 결과 밝혀졌다. 매립장 20여평을 지하 1.5m까지 파헤친 결과 토양이 시커멓게 변해 있는 등 토양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 지역은 200여 가구가 지하수를 인입 간이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곳으로 지역 주민들이 오염된 지하수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주민들 주장에 따르면 지난 해 이 지역의 상수원에 대해 수질 검사를 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알루미늄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트리 클로로 에칠렌도 다량 검출되어 음용수로서는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 마을 권모양등 6명이 아토피성 피부염에 걸린 것도 지하수 오염과 관련이 있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지난 해 이 지역 주민들이 이 같은 사실을 들어 검찰에 고발했으나 대기오염법에 의한 처벌만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은 것이다.
산업폐기물의 불법매립은 어제 오늘에 있어 왔던 것이 아니다. 업체들이 산업폐기물 처리비용을 아끼려는 얄팍한 상혼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토양오염으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이고 토양오염에 의한 지하수 오염이 필연이어서 이에서 오는 피해 또한 심각하다. 특히 이 지하수를 식수원으로 사용할 경우 중금속에 의한 피부병등 질환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산업폐기물의 불법 매립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고발당한 주물업체의 경우는 불법을 꽤 오랜동안 저질렀는데도 관계 당국의 제재를 받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행정 당국이 30여년 동안 산폐물 발생 업체에 대해 지나쳤다면 비난 받아 마땅하다. 조사를 해야 알겠지만 상수원이 오염됐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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