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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견인차 운전기사 집유 2년

늦은 오후 난폭운전을 하다 길을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견인차 운전기사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김주현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해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김 판사는 “사고 현장에 일찍 도착해야한다는 이유만으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전을 하고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에 따라 이동하던 젊은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11시 40분쯤 수원의 한 도로에서 견인차를 몰고 시속 70㎞의 속도로 약 300m 구간을 달리면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급차로변경 등 난폭운전을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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