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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 변화 시켜 안전사회 구현

道남부청-수원가정법원-상담소
재발 방지·피해 회복 협약 체결
“회복적 사법 정의 구현 희망”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일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수원가정법원, 경기남부권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가정폭력 사건 발생 초기의 경찰 수사 단계부터 가해자에 대한 성행 개선을 위한 상담을 안내하고,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가정폭력 상담소의 상담을 통해 법원 심리시 그 상담 결과를 고려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가정폭력 재발 방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가정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상담·치료를 통한 성행 개선이 필요했지만 현재의 가정법원 상담위탁 처분은 사건 발생 후 통상적으로 수개월이 지나 이루어져 그 효과가 미흡했다.

협약에 따라 경찰은 ▲가정보호사건 대상자 강담 안내문 교부 ▲희망자 상담소 연계 ▲가해자 상담 결과 사건서류 편철 후 검찰 송치를, 협의회는 ▲성행 교정을 위한 상담과 결과를 경찰에 통보한다.

이에 수원가정법원은 가정보호사건 심리 시 상담결과 등 고려해 보호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가해자 처벌 위주의 응보적 관점에서 나아가 유관기관이 협업해 행위자를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지역사회에 재통합시키는 회복적 사법 정의를 구현하고자 한다”며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해지고 안전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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