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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시철도 추가비용 시 과장이 합의 논란

시장 결재없이 전결처리 논란
‘시가 모두 부담’ 이면합의서 은폐
행정사무조사서 뒤늦게 밝혀져

시의회, 지방재정법 위반 심각 지적
정하영시장 “보고 받은적 없었다
합의서 효력여부 의회서 검토를”

김포시도시철도가 두차례 연기된 끝에 최근 개통했지만 김포시가 대수선 주기 단축, 인력 및 제반 등에 추가되는 비용 부분 등을 주체인 시장을 빼고 부서 과장이 운영사 대표와 합의한 사실이 밝혀져 향후 법적 효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시와 운영사간 이같은 이면합의를 해놓고 시의회 도시철도 개통지연 조사특위에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은폐해온 것으로 확인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시의회 김포도시철도 개통지연 조사특위(조사특위) 제9차 행정사무조사에서 지난 6월 30일 체결한 차량털림 현상 해소를 위한 합의서는 개통전과 개통 이후 다섯가지 사항을 김포시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김인수 의원은 “합의를 하면서 기간도 금액도 없는 백지수표인데 이 합의를 시장은 몰랐느냐”며 “시장 모르게 과장이 이런 합의서를 작성하고 비용지급이 가능한가”라고 추궁했고, 이어 오강현 의원은 “과장이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과장 전결로 처리했다. 더욱이 투명하지 않고 비공개로 이뤄진데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더구나 이 합의서로 인해 발생한 축가 금액은 비예산으로, 시의회의 승인이나 동의없이 체결돼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지적이어서 향후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배강민 의원은 “인력과 제반비용을 시가 부담하는 사항인데 시장은 합의서 내용을 알고 있었냐”고 정 시장에게 직접 따졌고 박우식 의원은 “운영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와 협약을 체결했다. 계약변경시 이 협약서를 근간으로 합의서가 작성돼야 한다. 이 합의서가 효력이 있다고 보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하영 시장은 “사전에 보고받은 것은 절대 없다. 결재권자의 지시에 따라 합의서가 작성돼야 하는게 맞다”며 “합의의 효력이 있는지 의원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 최종 효력여부 판단을 의회로 돌리는 무책임한 의견을 내놨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정 시장은 “개통과 관련한 시와 운영사간 원만한 합의는 있을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결과적으론 적절치 못했다고 본다”며 책임을 철도과장에게 떠넘기기도 해 빈축을 샀다.

김종혁 조사특위 위원장은 “뚜렷하게 현행법을 위반한 근거가 나왔다. 최종 시장이 책임을 져야할 사항이다. 위원들과 협의해 단호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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