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홍남기 “분양가 상한제, 부작용도 있어”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답변
“시행령 개정땐 언제든지 적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분양가 상한제에 도입에 대해 “유용한 것도 있지만 부작용도 없지 않다”면서 “건설 경제와 관련해서는 물량 위축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망설이는 이유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질의에 “부동산 투기나 과열에 대해서는 엄정한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이달 말 정도 돼야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된다”면서 “현재 검토 작업을 하는 중이며, 관계부처가 시행령을 개정하고 대상과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 10월 하순 시행이 가능하냐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의 질의에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언제든지 작동 가능하다”면서 “계속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전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서는 6개월간 유예하는 등 전격 시행에서 한걸음 물러나는 내용의 부동산시장 대책을 발표했다.

이달 말까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면서 실제 적용 시기나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하되, 집값 불안 우려 지역을 동(洞)별로 선별해 지정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연합뉴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