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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피했다 귀국 전윤수 성원그룹 전 회장 구속기소

10년전 거액 체임·배임등 혐의
검찰, 범죄 수익 40억 추징보전

10여년 전 거액의 임금을 체불하고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최근 입국해 검찰에 붙잡힌 전윤수(71) 성원그룹 전 회장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전준철 부장검사)는 근로기준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배임)·강제집행 면탈 등의 혐의로 전씨를 구속기소하고, 전씨의 아내이자 성원그룹 전 부회장 조모(67)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전씨는 2007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성원그룹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207억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6년 8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성원그룹 해외 현지법인 등을 통해 회사자금 26억여원을 빼돌렸고, 2007년 12월에는 채권자들의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식 59억여원을 지인에게 허위 양도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조씨를 계열사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올리거나 허위 주식배당금 지급 명목으로 14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소유 골프장 2곳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저가 매각 청탁을 받고 차명계좌로 10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9년 직원들로부터 고발당한 전씨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미국으로 도피했던 전씨는 지난달 1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검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전씨를 상대로 수사한 끝에 차명 부동산과 주식 등으로 은닉돼 있던 범죄수익 40억원을 찾아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처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불법 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의 공조를 통해 범죄수익을 추적, 철저히 환수하고, 임금체불 근로자들의 피해복구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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