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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영공통과료,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많이 부담”

우리나라는 전구간 정액제 부과
5년간 일본은 82억5천만원 납부
한국은 日本에 2126억원 지급

윤 의원 “체계 점검·재정비 필요”

 

 

 

최근 5년간(2015~2019) 대한항공 등 우리나라 9개 국적사가 일본에 2천126억 원의 영공통과료를 지급한 반면 일본 항공사가 우리나라에 지급한 영공통과료는 82억 2천만 원에 그쳤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호중(더불어민주당·구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공통과료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기준과 달리 전(全)구간 정액제로 15만7천210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2007년 이후 현재까지 12년간 한 번도 변동되지 않은 금액이다.

이에 반해 일본은 국제수준에 맞게 운항거리와 항공기 중량에 따라 영공(상공)통과료를 차등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단거리인 동남아 노선이 약 19만원, 최장거리인 미주 노선은 약 128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윤 의원은 보잉747기를 기준으로 국가별 영공통과료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하다고 설명했다.

보잉747기 1대가 한국 영공을 지나가는 경우 15만6천476원만 내면 되지만 일본 영공을 지나가려면 109만4천7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양국 간 영공통과료가 7배 넘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 항공사는 2010년 5·24조치로 북한 영공 통과가 금지되면서 미주유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본을 거치는 우회항로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기준 일본을 통과한 우리 국적기는 8만5천489편에 달하는 데 비해 한국을 통과한 일본 비행기는 6천731편에 불과하다.

편수의 차이가 큰 만큼 지불한 영공통과료 총액 역시 차이가 클 수 있으나 1회 평균으로 계산해보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윤 의원은 “이번 기회에 영공통과료를 비롯한 항행안전시설사용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뿐만 아니라 북한 항로 이용 시 비용 절감, 비행시간 단축이 가능한 만큼 현재 일본 항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탈피할 수 있도록 남북 항공협력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리=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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