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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폭주 경찰차’ 5년간 과속 10,560건 위반!

긴급상황과 무관한 경찰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가 5년간 1만2천414건, 그 중 과속은 1만56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으로서 경찰 업무상 부득이한 위반 1만5천408건은 집계에서 제외 됐다.

3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금년 6월까지, 경찰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과속 1만560건 ▲신호위반 1천704건 ▲전용차로 위반 15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위반행위를 기록하고 있는 과속의 경우,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가운데 ▲경기지방청(1천618건) ▲경북지방청(1천184건) ▲서울지방청(1천39건)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

경찰은 업무특성 상, 범죄의 예방과 진압이나,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 등 ‘도로교통법’에서 지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과태료 납부를 면제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총 면제 건수는 1만5천408건이다.

김한정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법의 수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과속과 신호위반 등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찰이 모범을 보여야 시민들의 준법과 안전운전 의지가 높아질 것”이라면서 경찰청 내부교육, 인사제도 등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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