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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주택 불법거주배상금 108억 7년간 상승세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이 LH공사의 임대주택 불법거주배상금 부과금액이 최근 8년 8개월간 108억1천5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LH공사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1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LH임대주택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세대에 부과된 불법거주배상금은 ‘11년 4억 4천700만 원(2천315건), ‘12년 7억 900만 원(3천299건), ‘13년 10억 2천500만원(4천94건), ‘14년 12억 4천300만 원(4천111건), ‘15년 14억 8천600만 원(3천907건), ‘16년 15억 6천100만 원(3천407건), ‘17년 15억 4천800만 원(3천961건), ‘18년 17억 9천200만 원(3천567건), 올해(8월말 기준) 10억 400만 원(2천8건)으로 최근 8년 8개월간 108억 1천500만 원(3만669건)으로 집계돼 ‘11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홍철호 의원은 “LH공사는 퇴거대상 임차인의 경제적 상황을 판단해 여력이 충분함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입주신청자들을 고려해 신속한 퇴거를 유도하고, 체납 등의 경제적 문제로 계약이 해지돼 퇴거할 때에는 임차인이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할 때까지 퇴거요청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제도운용지침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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