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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불편 민원 많은 장소·시간 맞춤형 단속

인천시, 빅데이터 활용
불친절·과도한 요금·승차거부
전체 민원의 80% 이상 차지
월 3차례 이상 특별단속 실시

인천시는 ‘빅데이터(Big Data)’를 활용한 택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택시 불편 민원들을 분석해 얻은 빅데이터를 토대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와 시간을 특정해 월 3차례 이상 지방자치단체·경찰 합동단속과 심야 단속을 진행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단속 대상은 택시기사의 불친절 행위·과도한 요금 요구·승차거부 등이다.

앞서 시는 1∼6월 민원 접수처인 미추홀콜센터로 접수된 택시 불편 민원 중 접수 시점이 명확한 1천788건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택시기사의 불친절 행위·과도한 요금 요구·승차거부 등 세 가지 불편사항이 전체 민원의 8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친절 행위는 오후 3시 이후부터 많이 발생했으며 과도한 요금 요구는 오전 0시부터 비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승차거부는 오후 11시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다.

민원이 가장 집중되는 요일은 토요일이며, 평일에는 불친절 행위가, 주말에는 승차거부 민원의 비율이 높았다.

민원 집중 장소는 중구 인천국제공항 택시승강장, 동구 현대시장·송림로터리 일대, 남동구 소래포구 주변, 부평구 각 지하철역·문화의 거리 일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협조해 택시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다”며 “택시 불편 민원은 지속해서 데이터를 분석해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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