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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공소시효 만료로 수배해제 하루 13건”

사기·횡령 사건이 가장 많아

 

공소시효가 만료돼 수배가 해제되는 사건이 하루 12∼13건꼴인 것으로 조사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소시효 만료로 수배가 해제된 사건은 총 2만3천215건으로 확인됐다.

연평균 4천643건, 하루 평균 12.7건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기·횡령이 5년간 1만1천164건으로 가장 많이 해제됐다.

살인 6건·강도 26건·절도 384건·폭력 493건 등 ‘4대 강력범죄’ 수배 해제 건도 909건으로 집계됐다.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강간죄 수배 해제는 14건이었다.

특히 살인의 경우 지난 2015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기 전인 2014년에도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수배 해제가 3건 있었다. 살인 관련 나머지 3건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

경찰청 본청 34건을 제외한 지방청별로는 서울이 7천65건(30.4%)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경기 4천769건(20.7%), 부산 1천455건(6.3%), 인천 1천375건(5.9%), 경북 1천30건(4.4%) 순이다.

소 의원은 “공소시효 만료에 따라 수배가 해제, 범죄자들이 아무 제약 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며 “공소시효 만료에 따라 처벌은 불가하더라도 주요 범죄의 경우 법적·사회적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범인 검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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