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을 떼어먹어 중소기업을 파산으로 몰아넣는 갑질이 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 분당을)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2016∼2018년 하도급 대금 미지급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제재 건수는 2016년 80건에서 2017년 94건, 지난해 139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이 기간 하도급 대금 미지급에 따른 총 313건의 처분 가운데 215건(68.7%)이 경고로 끝났다.
65건(20.8%)에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데 그쳤고 과징금 처분은 28건(8.9%), 고발까지 이뤄진 사건은 5건(1.6%)에 불과했다.
최근 대림산업이 2015년 4월부터 3년간 760여개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하도급 대금 15억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2천900건의 법 위반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대금 미지급이 적발돼도 비교적 가벼운 경고나 시정명령을 받는 데 그쳤다.
김 의원은 “하도급 대금 미지급은 하청업체를 자금난에 허덕이게 하고 수많은 직원의 임금체불로까지 이어지는 대표적인 갑질 행위임에도 근절되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며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와 처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