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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규제 우회통로 차단, 14일부터 법인·매매사업자도 40% 적용

정부, ‘9·13 조치’ 사각지대 해소
부동산담보 신탁증권 대출 제한

집값의 40%까지만 돈을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오는 14일부터 법인과 매매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부동산 관련 법인을 만드는 등 수법으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우회하는 통로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LTV 규제 적용 대상 확대 조치가 14일부터 시행된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보완대책’을 이행하는 조치로, 우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규제가 확대된다.

현재는 개인사업자 중 주택임대업자만 LTV 40%가 적용되지만, 이를 주택매매업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지난해 ‘9·13 대책’으로 임대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LTV 40% 규제를 받았지만, 매매업자는 ‘사각지대’로 남겨졌는데 이번 대책으로 매매업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법인을 만들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임대·매매법인이면 역시 LTV 40%가 적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법인대출 증가분 중 적지 않은 부분이 주택담보대출로 파악됐다”며 “‘페이퍼컴퍼니’나 다를 바 없는 법인을 만들어 개인대출 규제를 비껴간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한 수익권증서담보대출에도 LTV가 처음 적용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까지 포함한 모든 규제지역에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LTV 40%, 조정대상지역은 LTV 60%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집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이 증서를 은행 등에 넘기면 최대 80%의 담보대출이 가능했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LTV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9·13 대책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되자 투기세력이 법인대출이나 사업자대출을 규제 우회 통로로 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진 이유는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이라며 “집단대출은 서울 지역의 입주물량 증가로 어쩔 수 없지만, 전세대출은 갭투자 등에 악용되는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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