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가 제8대 의회가 개원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9월 11일까지 약 1년 5개월간 A의원의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570여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해 논란이 예상된다.
시의회는 또 전 시의회 의장 B씨가 피자집을 개업할 무렵인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100여만 원을 지출하는 등 최근까지 240여만 원을 지출해 전관예우가 지나쳤다는 지적이다.
6일 시의회가 정보 공개한 지난해 7월부터 올 9월 11일까지의 의정운영공통경비 등의 집행 내역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 기간 동안 A의원 아내의 식당을 19차례에 이용하면서 572만5천 원을, B 전 의장의 피자집에서는 14차례, 241만3천200원을 각각 지출했다.
시의회는 본회의 이후 점심 식사나 의원 간담회 때 간식을 먹기 위해 이들 장소를 이용했고, 비용은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4개 상임위원장은 연간 각각 3천110만4천원, 1천490만4천원, 1천8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다.
중앙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골목상권 상인들은 경제가 어려워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시의원들이 민생경제는 외면한 채 자신들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음식점만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한숨만 나온다”며 “시의회는 시민에게 떳떳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고선영 안산경실련 사무국장은 “시의회의 도가 지나쳤다. 이 정도라면 환수 조치까지도 요구해야 할 상황이다”고 지적한 뒤, “청렴 유지 차원에서라도 시의원은 자신과의 직접 관계자가 운영하는 곳에 이익을 주는 행위나 지위를 이용해 아는 사람을 자리에 추천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경실련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권력 감시 운동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사무국에서 식사 장소를 추천하는 게 맞지만 관례상 의원들이 추천한 음식점을 이용해왔다”며 “법적 문제는 없지만 시민들의 정서에 반한다면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