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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회삿돈 5억 빼내 굿값 준 30대 주부

法, 징역2년 선고… 무속인은 무죄

남편이 운영하는 회삿돈 5억원을 빼내 수차례에 걸쳐 무속인에게 굿과 기도 비용으로 지불한 30대 주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주부 A(36)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 횡령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B(64)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피고인의 범행 기간, 손해액의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평소 토속신앙을 믿고 있던 A씨는 2010년부터 알게 된 무속인 B씨에게 각종 고민을 상담하며 심리적으로 의존해 가기 시작했다.

A씨는 2014년 C씨의 회사에 취업해 C씨와 내연관계를 맺고,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했으며, 이후 C씨와 결혼해 자녀도 낳았다.

A씨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고민이 있을 때마다 B씨에게 굿과 기도를 부탁하며 343차례에 걸쳐 총 5억1천여만원의 돈을 건넸다.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가 ‘굿과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남편의 회사가 어려워지고, 가족이 아프게 될 것이다. 당장 수중에 돈이 없다면 회삿돈을 비용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며 B씨의 횡령 교사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 들이지 않았다./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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