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인권침해 논란’ 검찰 포토라인 사라진다… 공개소환 폐지

26년 수사 관행 개선 평가
조국 부인 혜택… 시행시점 논란
“국민 알 권리 위해 필요” 지적도

검찰이 지난 4일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포토라인’ 관행이 사라질 것이란 전망속에 수사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개소환 폐지 지시에 따라 일선 검찰청은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 공인 등이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때도 모두 외부에 비공개한다.

지난 1993년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검찰 소환 이후 만들어진 포토라인은 이후 현재까지 26년간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공개소환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이지만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혜택을 입게 되면서 시행 시점을 두고 논란도 있다.

정 교수는 지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검찰에 출석해 비공개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공개소환 폐지 발표 다음 날인 5일에도 정 교수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공개소환 폐지는 오랜 기간 인권 침해 논란이 이어져 온 검찰의 수사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없이 성급하게 결정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검찰이 공개소환을 폐지한다고 인권침해 우려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도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피의자의 경우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즉 ‘영장 재판’을 받을 때에는 검찰의 소환과 관계없이 피의자가 노출될 수 있다.

영장 재판 출석 상황까지 비공개를 유지하려면 검찰이 영장 청구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법원에서 영장 발부나 기각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야 관련 사실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수원의 한 변호사는 “무분별한 공개소환은 범죄자 낙인효과가 있어 지양해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와 수사기관 감시·감독 기능 측면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주철·김용각기자 kyg@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