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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것을 헤아려서 들어오는 것을 조절한다. 또는 지출 규모를 먼저 정하고 세금을 조정하는 것을 양출제입(量出制入) 이라고 한다. 당나라는 헌종 때 일어난 안록산의 반란(755-763) 이후 나라가 기울고 국가 재정은 말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나라는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담시켜 살기가 어려웠다. 덕종(德宗) 때 수상 양염(楊炎)이 세금제도를 과감하게 개혁했다.
개혁의 원칙은 간단했다. 나라의 비용은 필요한 지출을 먼저 결정한 다음에 세금을 걷어 들이는데 나가는 것을 헤아려서 들어오는 것을 조절한다는 것이었다. 지금도 이 원칙은 살아있다.
그러나 이 원칙을 지키는 정부와 자치단체는 그리 많은 것 같지 않다. 연말에 세우는 당초 예산은 양출제입 원칙을 지키는 척하지만 막상 새해 예산이 집행되기 시작하면 곧 바로 추경예산 편성을 반복하기 일쑤다. 말인즉 예산 수요가 증가해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나 지자체의 변명이지만 속내는 그것이 아니다.
세금은 물수건 같아서 짜면 짤수록 물이 나온다라고 믿는 것이다.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나, 한 지역의 수장이 된 도지사·시장·군수들은 재임 중에 역사에 남지는 못해도, 여러 사람의 기억에 남을만한 사업을 한 두가지쯤 하려고 욕심을 부린다. 일제 청산을 내세워 수백억을 들여 중앙청 건물을 없앤 것이나, 남산의 미관을 살린다며 멀쩡한 아파트를 철거하는데 수백억을 쓴 것이 그 예다.
뿐인가. 남북정상회담의 대가로 북쪽에 퍼 준 돈이 얼마인지는 아는 사람보다는 모르는 국민이 더 많다. 세금은 국민의 고혈이라고 했다. 때문에 세정은 공정해야 하고, 씀씀이 역시 투명해야 하는데 때로 그렇지 못해 걱정이다. ‘양출제입’ 다시 생각할 때다.
이창식/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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