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지 1시간 만에 신생아를 버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서윤 판사)은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판사는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한 채 홀로 출산해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행히 아이의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28일 오후 11시 25분쯤 인천 연수구 한 건물 앞에 갓 태어난 아들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1시간 전 자택 화장실에서 혼자 아들을 낳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친부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며 “경제적으로 아들을 양육할 능력이 되지 않아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