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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현덕지구 11년 만에 ‘민관 공동개발’로 속도

李지사 공약 ‘도민환원제’ 적용
2020년 3월 출자 타당성 용역
지방의회 승인까지 조속 추진

현 사업시행자와 소송 걸림돌
11월 중국성개발 항소 심리

지구 지정 이후 11년째 추진이 지지부진한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전환된다.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100%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돼 온 현덕지구 개발을 공공기관과 민간이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하는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고,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경기도시공사 40%, 평택도시공사 10% 등 공공이 사업비 50%를 부담하고, 민간이 50%를 투자하는 개발방식이다.

이에 따라 2008년 5월 지구 지정 후 11년째 지연돼 온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 포승읍 신영리와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 231만6천100여㎡ 부지에 유통, 상업, 주거, 공공 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2017년 개발계획 기준으로 7천500억원 규모였으나 지가 상승 등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다만, 현재 진행중인 사업 시행자와의 소송은 걸림돌이다.

 

현덕지구 개발은 당초 중국 자본을 유치해 국내 최대 규모의 차이나타운을 만들겠다는 민영 사업이었으나 2008년 지구 지정 후 11년, 2014년 사업시행자 지정 후 5년이 지나도록 사업에 진척이 없자 도가 지난해 8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중국성개발이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지난 7월 25일 이를 기각했다.

 

중국성개발 항소한 2심 법원의 심리는 11월 수원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기존 사업시행자와 법적 다툼 중이지만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이 사업을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현덕지구에 처음으로 적용, 이곳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2020년 3월까지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같은해 4월 도시공사 투자심의 이사회 의결, 지방의회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황해청 관계자는 “공공 참여로 민간이 부담해야하는 사업비가 크게 줄어든 만큼 보다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 지연에 따라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사업이 신속하고 안정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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