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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3번째 개혁카드’“밤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

사건 관계인 인권보장 위해 금지
조서 열람은 9시 이후에도 가능

검찰이 특수부 축소와 공개소환 폐지에 이어 인권침해 지적이 제기된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도 폐지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이후 검찰이 내놓은 3번째 개혁안으로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고강도 개혁안’에 맞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개혁안을 먼저 발표해 개혁 상한선을 선점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향후 ‘오후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서 열람은 9시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검은 이어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오후 9시 이후의 조사가 허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그동안 ‘인권보호수사준칙’을 통해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피조사자 측이 동의한 경우 인권보호관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자정 이후에도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피조사자의 조서 열람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검찰 조사가 다음 날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 총장에게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4일에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 등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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