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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앞바다 바닷모래 채취 2년 만에 재개된다

옹진군, 선갑해역 7개 구역
3년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생태계보호 위해 최대 7m 제한
빠르면 이달 말 모래 채취 시작

환경단체의 지속적인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천 앞바다 바닷모래 채취가 2년 만에 재개된다.

인천 옹진군은 선갑해역 7개 구역의 바닷모래 채취와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골재협회 인천지회 소속 15개 업체는 이달부터 2022년 9월까지 3년간 선갑도 해역 7곳에서 총 1천785만㎥의 바닷모래를 채취할 계획이다.

이들 업체는 이달 중순까지 공유수면 점·사용료 납부와 실시이행 사업계획서 제출 등 나머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빠르면 이달 말부터 모래 채취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생태계 보호를 위해 최대 7m 깊이까지만 채취를 할 수 있고, 채취 기간이 끝나는 2022년 이후 1년 동안은 채취 재허가가 금지된다.

또 하루에 투입할 수 있는 바닷모래 채취선은 전체 선갑해역에서 15척으로 제한되며 꽃게 산란기인 매년 5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는 채취를 중단해야 한다.

옹진군은 최근 모래 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향후 3년간 총 785억원의 점·사용료를 채취업체로부터 받는다.

인천 앞바다에서 마지막으로 바닷모래를 채취한 것은 2017년 9월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옹진군 선갑도 동남쪽 해역 9.5㎢를 바닷모래 채취사업 예정지로 지정·고시했다.

그러나 지역 환경단체는 선갑도 해역이 해양보호구역인 대이작도 주변 해역과 가까워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어족자원이 고갈될 수 있다며 바닷모래 채취를 반대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조건을 채취업체측이 동의해 조건부로 해사 채취를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 앞바다에서는 1984년부터 바닷모래 채취가 시작됐다. 2005∼2006년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잠시 중단한 것을 제외하면 거의 매년 바닷모래 채취를 허가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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