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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형 실업급여 부정수급 무더기 적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기획수사
사업주 등 27명·법인 3곳 송치

허위 서류를 꾸며 근로자로 위장하거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제안한 사업주와 공모자들이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5월 말부터 ‘사업주 교사에 의한 조직적·공모형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수사’를 추진한 결과 사업주 및 관리자 4명,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23명, 법인 3개소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지청은 이번 수사에서 ▲4대보험 신고 고의 누락 및 허위신고 ▲급여 현금 및 타인명의 통장 지급 ▲임금대장 관리 누락 등의 방법으로 취업 사실을 은폐해 부정수급을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총 1억5천만원에 달했다.

군포의 한 A파견업체 대표이사 B(56)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자신과 배우자, 지인을 A사에 근로자인 것처럼 4대보험에 허위 등록해 부정수급하고,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미지급할 목적으로 7명에 대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교사했다.

또 안양의 한 제조업체 대표이사 C(73)씨는 폐업한 회사를 인수해 근로자를 고용승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6명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교사하다 적발됐다.

황종철 경기지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해 사업주 및 근로자들의 법적·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실업급여가 실직자를 비롯한 온 국민에게 희망급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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