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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사건 범인, 항소심서 “고문당해 허위자백” 주장

2·3심 법정 “유죄판결 정당” 기각
윤모씨 20년 복역 2009년 가석방

이춘재 “자신 범죄” 진술에 주목
경찰, 허세 등 자백 신빙성 검증중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56)씨가 모방범죄로 분류된 8차 사건까지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한 가운데 이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을 복역한 윤모(당시 22·농기계 수리공)씨가 당시 재판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됐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윤씨는 1988년 9월 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현 화성시 진안동)의 박모(당시 13세)양 집에 침입해 잠자던 박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7월 검거됐다.

윤씨는 같은 해 10월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2심과 3심에서 기각돼 무기수로 복역 중 감형 받고, 지난 2009년에 가석방됐다.

그는 1심 선고 이후 항소하면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을 항소이유로 들었다.

윤씨에 대한 2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 발생 당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음에도 경찰에 연행돼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및 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진술하도록 강요당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은 신빙성이 없는 자백을 기초로 다른 증거도 없이 유죄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윤씨의 자백 내용과 관련해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부분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며 윤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3심은 1·2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최근 화성사건의 용의자로 특정된 이씨가 8차 사건마저 자신이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 과거 이 사건의 범인으로 결론 내려져 처벌까지 받은 윤씨가 재판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한 사실이 나오면서 사건의 진실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경찰은 소위 ‘소영웅심리’, ‘범죄사실에 대한 허세’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고 이씨 자백의 신빙성을 검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씨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과거 경찰이 부실한 수사로 애꿎은 시민에게 누명을 씌우고 20년 넘는 옥살이를 강제했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8차 사건뿐 아니라 이씨가 자백한 모든 사건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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