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설]민관개발, 활로찾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민관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도는 지난 10여 년간 지지부진했던 경기도 평택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민관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와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 231만6천100여㎡ 부지에 유통, 상업, 주거, 공공 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8년 5월 지구로 지정됐고 2012년 8월 지식경제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을 승인, 평택시 현덕면 일대 231만6천㎡가 개발지구로 지정됐다.

도는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 사업 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을 선정했다. 그러나 사업은 지지부진했다. 해당지역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가중됐다. 현덕지구 내에 거주하고 있는 114가구 주민들은 노후주택 개보수와 보일러 교체 어려움에 따른 생활불편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토지보상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이주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비닐하우스 등 시설재배를 할 수 없어 영농소득도 감소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8월 현덕지구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시행기간 내 개발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과 자본금 확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중국성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중국성개발은 사드배치로 인한 한중간 갈등 격화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지연되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지만 지난 7월25일 1심 법원은 소를 기각한 바 있다.

현덕지구 민관공동개발사업은 경기도시공사 40%, 평택도시공사 10% 등 공공이 50%를 지분 출자하고 민간이 50%를 투자하는 방식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개발이익을 도민들에게 환원하겠다는 것이다. 사업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기반시설 확충 등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내년 3월까지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한 뒤 내년 4월 도시공사 투자심의 이사회 의결 및 지방의회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참여해 사업비 절반을 부담하면 사업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기쁜 소식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