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설]반인권 ‘통·리장 자녀 장학금 조례’ 개정하라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제외한 모든 인권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데 경기도내 몇몇 지자체는 그렇지 않았나 보다. 그것도 행정 일선에서 낮은 수당을 받고 있는 통·리장의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었다니 기가차다. 그나마 경기도 인권센터가 발견해 개정 의견을 표명하고 나서서 다행이다. 인권센터는 이 같은 시행규칙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요소가 있다고 판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내 19개 시·군이 그 대상이다. 이들은 장학금을 신청할 때 ‘종교’와 ‘사상’을 기재하거나 별도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했다. 오랜 시간동안 부지불식간(不知不識間)에 인권을 침해당했고, 당연하게 생각한 것이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심각한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지를 단편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사례다. 일제와 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인권불감증이 뼛 속 깊이 박혀있었다는 방증이다. 기성세대들이 ‘인권망각 유전자’를 대물림 할 뻔했다. 요상한 문구는 더 있다.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돼 장차 조국의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는 강요다. 지자체들은 이 글이 적힌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국기에 대한 맹세’에서도 빠진 ‘조국의 발전을 위해’ 매진하라니, 구태(舊態)다. 개인이 자율성을 파괴하는 독재적 발상이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 자체가 비열하다.

신청서에 ‘종교’와 ‘사상’을 기재하도록 한 11개 시·군은 ▲과천 ▲군포 ▲남양주 ▲성남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이천 ▲파주 ▲평택 등이다. 신청 서류 제출외에 학생과 보호자의 서약서를 강제한 16개 지자체는 ▲고양 ▲과천 ▲구리 ▲군포 ▲남양주 ▲동두천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오산 ▲용인 ▲의왕 ▲이천 ▲포천 ▲하남 등이다. 두가지 모두 강요한 지자체 8곳은 ▲과천 ▲군포 ▲남양주 ▲성남 ▲안양 ▲오산 ▲용인 ▲이천 등이다.

인권센터는 학생의 종교와 사상은 개인의 양심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것을 표출하는 것도 헌법이 보장한 자유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현행 조례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못박는다. 구구절절 옳다. 그러나 도 차원에서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한계다. 개정은 전적으로 지자체의 몫이다.

몰랐다면 모르지만 알았다면 하루속히 바꾸는 것이 정답이다. 우물쭈물하다가 인권무시 지자체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를 정중히 요구한다. 후대에 부끄럽지 않은 기성세대가 되자.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