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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은 눈먼돈?…아이 사망했는데도 보육료 청구하는 어린이집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에서 허위 서류를 통해 보육료를 받고, 소득이 있지만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채 정부로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해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적극적인 관리에 들어갔다.

8일 정부는 '보조금 부정 수급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1~7월 기준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총 12만869건을 적발해 647억원에 대해 환수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간 환수규모 4만2천652건, 388억원을 훌쩍 넘긴 수치다.

사례를 보면 올해 1∼7월 환수 결정액이 가장 많았던 분야는 고용으로, 총 368억원의 부정 수급이 적발됐다.

C씨는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취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가 부정수급으로 적발됐다.

그는 이미 한 차례 취업을 한 경력이 있었는데도 이 사업에 지원했다.

다수의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에 포함해야 할 일용직 등을 제외한 뒤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지급된 장려금은 총 1억원에 달했다.

복지 분야(148억원)도 부정수급도 많았다. 아동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는데도 보육료를 청구하거나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를 챙기는 사례도 있었다.

또 소득활동을 하면서도 4대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고 생계급여를 받는 것 이외에도 생계급여·기초연금 등 복지급여 사업군에서 보조금을 호주머니에 넣는 경우도 있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되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지만 가족이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남은 가족이 계속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복수국적자는 한국 여권과 외국 여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외국 여권을 이용해서 입출국하면 국내 체류 기간이 정확히 파악이 안 돼 몸은 외국에 있으나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사례도 있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도 누군가에게는 손쉬운 돈벌이가 되기도 했다.

한 시공업체는 가짜 공사 사진과 시공확인서 등을 제출해 시공비와 자재비 등 6억8천499만원을 받아냈다가 적발됐으며, 경유의 유류세 인상분 보조 사업도 다양한 수법으로 빼냈다.

한 화물차주는 주유소 업주와 짜고 자신의 집에 등유를 넣고 화물차에 넣은 것처럼 허위로 결제해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

외항선용 영세유를 빼돌려 내항 연안 화물선에 공급하거나, 내항 선사에 허위 공급증빙서류를 발급해준 급유업체도 있었다.

농림수산 분야에서도 꾸준히 부정 보조금 수급이 발생하고 있다.

한 부자는 같은 집에 살면서 2년간 각자 수산직불금을 신청해 받다가 적발됐으며, 한 농민은 국유지를 임대한 뒤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영농법인에 재임대했는데도 쌀직불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무역협정(FTA) 농업 폐업지원금 지급업무 담당자는 자신과 부인을 지급대상자로 올려 1억5천828만원을 챙겼다가 적발됐다.

정부 관계자는 "경기가 빠르게 둔화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가운데 재정지출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며 "부정수급은 재정 누수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해 정부 불신을 조장하는 범죄인 만큼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kh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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