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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CFD 악용 소지 커… 공시制 개선 시급”

 

더불어민주당 이학영(군포을) 의원은 CFD 거래를 통해 보유한 주식이 대량보유 및 공매도 보고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8일 지적했다.

CFD는 차액결제거래로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현행 규정상 CFD 거래는 실질투자자가 아닌 외형적투자자를 대상으로 지분공시가 이뤄지므로, 실질투자자 관점에서 지분공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CFD의 일 평균 거래액은 300억원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CFD를 통해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CFD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지분공시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며 “악용 될 소지가 있는 만큼 공시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군포=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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