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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부당노동행위 판정기준 재검토를”

5년동안 지노위 인정율 12.2%
노동위 현장조사 실적도 저조

 

최근 5년간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건의 비율이 12.2%로 나타났다.

8일 신창현(의왕·과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13개 지노위에서 처리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총 3천533건으로 이중 전부 또는 일부인정 처리된 사건의 수는 429건(12.2%)에 그쳤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지노위가 5.0%로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가장 낮았다. 이어 강원지노위가 5.2%, 경남지노위 5.4%, 충북지노위 5.5%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제주지노위는 76.8%의 높은 인정률을 기록했고, 충남지노위 36.2%, 인천지노위가 21.8%로 그 뒤를 이었다.

13개의 지방노동위원회 중 인정률이 15%이하인 곳만 10개에 달하고, 최저인 전남과 최고인 제주의 인정률 격차는 71.8%였다.

최근 5년간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중노위 인정률을 합쳐도 14.2% 수준에 그쳤다. 재결 전에 합의한 경우까지 모두 더해도 21.8%다.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최종 입증책임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위원회는 이들의 입증책임을 돕기 위해 사업주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나 최근 5년간의 사업주 자료제출요구 실시 실적은 전체 처리사건의 19.3%에 그쳤고 현장조사 실적도 6.7%에 매우 저조했다.

신 의원은 “지노위간 격차가 큰 것도 문제지만, 10건 중 1~2건 밖에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더 큰 문제”라며 “부당노동행위의 판정기준과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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