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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기관 생활중 폭언·난동

수용학생, 소년분류원 신병 인계

수차례 경고·보호관찰처분 불구
분노조절 못하고 날로 흉폭화

법무부 수원준법지원센터는 나이가 어리지만 정신질환으로 날이 갈수록 흉폭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 A군을 지난 7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법원의 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8일 밝혔다.

사회복지법인소속 아동보호 기관에서 생활하던 A군은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가 있는 학생으로, 자신의 감정 중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같이 생활하는 아동들이나 담당생활지도원에게 폭언과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려 지난 6월 10일 보호관찰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보호관찰기간 중 아동보호 기관의 선생님의 훈육에 “선생님도 죽이고 나도 죽을거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상담실벽을 수차례 치는 등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수원준법지원센터는 A군에게 경고처분과 집중보호관찰을 실시했지만, 또 다시 A군이 아동을 괴롭히다가 이를 말리는 선생님에게 불만의 표시로 문유리 및 벽을 주먹으로 치며 선생님을 위협했다.

수원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조치, 사회안전망이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군은 앞으로 정신질환 치료의 필요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법원에서 판단할 때 일정한 시간동안 지정된 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된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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