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시대 왕관을 팔면 수억원을 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7천만원을 가로챈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서윤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판사는 “여러 건의 동종 전과가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5월 6일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서울 중구 한 카페 등지에서 지인 B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7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돈을 빌려주면 시가 80억원 상당의 신라시대 왕관을 팔아 원금에 5억원을 더 얹어 주겠다”며 B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5년 서울서부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