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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장청구 남발 여전…최근 5년간 기각율 30%

김병관 의원, “보다 많은 경찰서에 영장심사관제 도입돼야”

매년 되풀이되는 경찰의 구속영장 및 긴급체포 남발의 문제가 여전한 가운데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범운영중인 일선 경찰서들의 영장청구 발부율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행정안전위원회, 성남 분당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및 발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후 검사나 판사에 의해 기각된 미발부율은 2015년 27.7%에서 2018년 30.2%로 늘었다.

올해는 6월 기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1만5천683건 가운데 4천600건이 기각, 미발부율이 29.3%에 달했다.

경찰의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미발부율이 크게 증가했다.

2015년 15.5%였던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미발부율은 지난해 17.6%, 올해 6월 기준 19.3%로 증가했다.

지난해 8월부터 영장심사관제를 시범운영중인 전국 67개 경찰서의 영장발부율은 대체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장심사관제 전국 시범운영 관서의 영장발부 현황’ 자료를 보면 시범운영 전체 관서에서 체포영장의 경우 제도 도입이후 발부율이 2.7% 개선됐다.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 발부율도 각각 2.7%, 1.7% 늘었다.

김 의원은 “경찰의 영장 미발부율이 증가할수록 경찰수사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는 만큼 경찰이 수사의 편의를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영장심사관제 도입 이후 경찰의 영장발부율에 개선이 증명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경찰서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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