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2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과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고,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7일 오후 10시 27분쯤 인천 연수구 터널 요금소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인천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B(44) 경위를 K7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