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해 주변에 있던 8살 여자아이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이아영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판사는 “견주는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의 행동을 제지하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주변 폐쇄회로(CC)TV 등 각종 증거로 미뤄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올해 4월 22일 오후 5시 45분쯤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자신의 반려견이 인근에 있던 C(8)양의 왼쪽 허벅지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반려견에 목줄이 채워진 상태였지만 A씨가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