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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행정규칙에 성평등 관점 반영

경찰청이 훈령이나 예규에 담긴 불필요한 성별 구분을 없애고 성별 고정관념이 담긴 용어를 수정하는 등 자체 행정규칙을 대폭 손질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23일 ‘경찰청 훈령·예규 성 평등 관점 개정안’이 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훈령·예규는 총 61개로, 성인지 관점에서 행정규칙을 일괄 손질한 것은 중앙부처 가운데 처음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은 여성 유치인은 친권이 있는 18개월 이내 유아의 대동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12조 제2항의 ‘여성 유치인’을 ‘유치인’으로 개정했다.

또 ‘편부모’, ‘부녀자 희롱’ 등 용어도 편견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고 ‘한부모’나 ‘성희롱’으로 바꿨다.

‘경찰공무원 인사운영규칙’의 경우 ‘출신, 지역 등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 인사’를 명시한 조항에 ‘성별’을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고, 각종 위원회 구성 때도 성별 비율을 고려하도록 했다.

다만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생산할 때는 성별을 구분하도록 했다.

범죄 통계의 경우 성별 맞춤형 치안 정책을 수립하고, 승진 등과 관련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근속승진 임용결과 보고 서식에 성별 항목을 추가하도록 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제·개정되는 훈령·예규도 성 평등 관점을 담을 수 있도록 지침을 배포하고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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