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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공익신고자 신분노출 엄중 징계 필요”

 

최근 6년간 공무원이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한 사건이 9건에 이르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 분당을)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9년 공익신고자 신분공개 사건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공익신고자 신분 공개 경위 확인 사건은 총 13건이었다.

이 중 9건은 노출자가 공무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은 신고자가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하면서 A기관에 이송하지 말고 B기관에서 직접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A기관으로 이송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됐다.

안양시 소속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 위반 신고 건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에게 전화로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 또는 보도한 경우 권익위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고 신분을 공개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공무원에 대해서 엄중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도록 담당기관과 면밀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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