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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제한 WTO 분쟁 해결 첫 단계’ 오늘 한일 양자협의

실무자 아닌 국장급 만남 ‘주목’
“합의할 해결책 있는지 모색”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두고 벌어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첫 절차인 한일 양자협의가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일본이 한국에 대해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WTO에 제소했다.

구체적으로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 수출규제는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무역원활화협정’(TFA), 3개 품목에 관한 기술이전 규제는 ‘무역 관련 투자 조치에 관한 협정’(TRIMs)과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 무역 분쟁 해결의 첫 단계다.

주목할 점 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WTO 양자협의는 실무자(과장)급에서 이뤄지지만 한일 만남은 국장급으로 격상됐다는 것이다. 한국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일본 측에 국장급 만남을 요청했고 일본도 이를 수락했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의 일상적인 절차라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통상 분야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고위급 만남인 만큼 보다 전향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이날 출국에 앞서 “양자협의는 재판 절차에 들어가기 전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찾는 자리로 일본 조치의 문제점과 비합치성을 제기, 합의할 해결책이 있는지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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