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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미인증 제품에 버젓이 ‘인증 마크’

도특사경, 위반업체 11곳 적발
포도 1개 제품에서 ‘잔류농약’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산물에 친환경 인증표시나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 농산물로 오인하기 쉬운 광고를 한 생산농가와 판매점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26일부터 9월 26일까지 도내 친환경 인증 농가, 재포장 취급자 및 유통판매업소 등 216곳을 수사해 위법행위를 한 11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포도·애호박 등 41개 제품에 대해 잔류농약 314종을 검사한 결과 포도 1개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위반 유형은 미인증품에 인증표시 또는 광고(9곳), 미인증 취급자가 친환경 농산물 재포장(1곳), 인증제품과 미인증제품을 동일장소에서 혼합 작업(1곳) 등이다.

가평 A씨는 지난해 8월 친환경 인증 기간이 종료됐는데도 자신이 생산한 포도 5㎏들이 40상자에 올해 9월까지로 친환경 인증표시(무농약)를 부착해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했다.

A씨가 판매한 포도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에서 금지된 잔류농약(이미녹타딘 0.0343㎎/㎏)이 검출됐다.

B씨는 김포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고 상추, 오이, 풋고추 등을 생산하면서 친환경 인증품목이 아닌 고추씨에도 친환경 인증표시(무농약)를 부착했다.

수원 C마트는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바나나를 판매하면서 제품 상단에 친환경 인증(유기농) 광고판을 부착해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 농산물로 잘못 알고 살 수 있게 했다.

도 특사경은 추가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친환경 인증 스티커와 상자 300여개를 폐기토록 했다.

이병우 단장은 “불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경제질서를 해치는 일부로 성실히 규칙을 지키는 다수의 농민과 업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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