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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을 우습게 아는 철도청

철도청과 군부대가 자치단체와 협의 또는 허가없이 배짱 건축을 해 말썽이다. 들통이 난 철도청과 군부대는 공사중지에 이어 철거할 수 밖에 없어 국고만 낭비하게 되었다. 또한 군부대 청사 신축이 늦어지게 됨에 따라 철도 연결 공사로 차질을 빚게 됐다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철도청과 군부대는 경원선 복선화 전철 연장을 위해 헐리게 되는 군부대 청사를 이전 신축한다며 동두천시 도시계획상 도로부지상에 건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2개 기관은 부대청사를 도로부지에 이축하기로 합의 이미 기초공사를 마무리 했다.
그런데 군부대와 철도청은 공사에 들어가기 전 건축허가 요식행위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아 건축공사 자체가 불법인 셈이다. 뒤늦게 이같은 불법 사실을 알게 된 동두천시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시정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철도청과 군부대는 이와 관련 동두천시에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할 것을 요구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는 실정이다.
모든 관청의 건축에 있어서 무허가 또는 탈법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종종있다. 이는 해당관청의 경내에서 이루어지고 특별한 위법사항이 없으면 넘어가는 관례 때문이다. 특히 군부대내에서의 이·개축은 거의 군사비밀인 경우가 많아 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생략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외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사실 크게 문제될 것도 없다.
그러나 외부에 크게 드러난다던지 시민생활과 관련이 있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규모가 큰 건축물이라면 국유재산에 등재도 해야 되고 건축법상 안전 등도 점검 사고를 예방해야 되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 생활과 관련이 있다면 자치단체와 사전협의 과정을 걸쳐 민원 발생이 없도록 해야된다.
그런데 이번에 불거진 동두천 관내에 있는 군부대 막사의 경우는 이들 문제를 모두 안고 있는데 사전협의를 받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 보니 도로 부지위에 이축을 하게 됐고 시민들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은 것이다. 무식의 소치가 아니면 군 우월주의 또는 중앙부처 우월주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결국은 공사도 중단되고 이축이 불가피해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된 것이다. 그뿐인가. 국책사업에 차질을 빚은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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