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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간판 천국’청산할 때다

건물은 안 보이고, 간판만 보이는 도시가 우리나라다. 그것도 번화가 일수록 간판은 홍수를 이루고, 시각을 자극하는 원색의 남용은 도시 미관을 뒷전으로 밀어내고 있다. 특히 꼴불견인 것은 대소 간판에 쓰여진 국적 불명의 글씨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간판 천국이다. 간판에 관한한 개수와 크기, 색상, 내용을 일부 규제하는 법률이 있기는 한 모양이지만, 거리의 간판 꼬락서니를 보면 법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참에 건설교통부가 앞으로 건설되는 신도시에 간판을 임의로 설치할 수 없게 하는 ‘건축물 간판경관제도’를 발표했다. 이 제도는 조만간 건설이 시작될 판교와 화성 동탄 등 2기 신도시에 당장 적용된다. 건교부는 프랑스 파리나 호주 시드니 같은 도시의 간판 설치 기준을 도입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신도시의 모든 건물에는 업소당 1개의 가로형 간판만 설치할 수 있고, 세로형 간판은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때도 3층 이하의 건물에서는 위층과 아래층 폭 사이에만 간판을 설치할 수 있고, 4층 이상 건물에서는 건물 상단및 측면에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건물 주출입구에는 빌딩 이름을 제외한 어떤 형태의 가로형 간판도 달 수 없게 된다. 이밖에 돌출형, 지주형, 창문 광고 등도 제약을 받는다.
요약하면 간판은 업소당 1개, 색깔은 일정하게, 크기는 제한하고, 세로 간판은 달 수 없다는 것이 골자다.
이는 큰 변화다. 동시에 도시 미관을 위한 혁명적 조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시지탄의 감은 없지 않다. 기왕에 무질서한 간판 설치를 규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바에는 구도시까지 포함시켰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당장에 구도시 간판 정화가 어렵다면 예비 계몽기간을 둬 자진해서 정비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아무튼 닥지닥지 붙은 간판은 더 이상 방치해서도 안되지만 방관할 일도 아니다. 간판 때문에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도 문제지만, 간판으로 인해 건물의 본디 모습을 볼 수 없게하는 것은 건축문화 보존 차원에서 시급히 시정해야할 과제다. 어찌되었거나, 간판 천국이라는 오명만은 청산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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