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카시트 등 보호용 장구를 사용하도록 강제한 도로교통법이 작년 9월 시행된 이후 유치원 현장학습이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7일까지 유치원 교사 1천51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1%는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 의무화의 영향으로 지난 1학기 현장학습이 취소되거나 축소됐다”고 답한 반면 현장학습 취소·축소 등이 없다는 응답자는 27.6%에 그쳤다. 또 2학기 현장학습을 취소하거나 축소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응답자 64.7%가 “그럴 예정”이라고 밝혔다./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