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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 사건 허위 반려처리 경찰관 징역형

승인권한 팀장 명의 도용해 조작

고소·고발 사건 기록을 조작하며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양우석 판사)은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A(47)경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판사는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으며 범행 방법이나 횟수에 비춰 죄질도 무겁다”며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경찰관 직위를 잃게 되는 점을 고려해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A경사는 2017년 1월 23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인천 중부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에 근무하면서 고소·고발로 접수된 사건을 20차례 허위로 반려 처리하는 등 수사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올해 1월 27일까지 승인권자인 팀장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몰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사건을 반려하는 등 19차례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혐의도 받았다.

A경사는 민원인이 따로 요청한 적이 없는데도 ‘민사로 해결한다며 반려 요청함’이라는 등 허위 사유를 적어 사건을 수차례 반려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A경사가 올해 1월 인천 남동경찰서로 발령받은 뒤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드러났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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