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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先허용-後규제 체계 전환 추진

수원시가 정부의 규제개선을 통한 혁신성장 기조에 발맞춰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 전환을 추진한다.

시는 다음 달 8일까지 조례 512건과 시행규칙 147건 등 모든 자치법규를 점검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란 신제품·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 등을 우선 허용하고 필요하면 사후규제하는 방식으로의 규제체계를 말한다.

앞서 정부는 9월 19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142개 과제를 확정했다.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를 개정해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며 주민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 회의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협의회가 자치법규의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에 나선 것이다.

시는 담당 부서가 규제 전환 과제를 발굴하면 법무담당관이 과제검토 후 중앙부처 의견을 조회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개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 규제혁신의 핵심으로, 시민과 기업의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며 "규제 전환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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